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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ogistics
지난번 포스팅에 ISF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해두었습니다만 CBP의 자료에서 애매하거나 사용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24 Hrs Prior to Lad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신고는 선적 24시간전 CBP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라는 의미도 자료를 보다보면 미세관 시스템으로 등록되는 기준입니다. 여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는 그저 "선적 24시간전에 신고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Feeder Vessel인지, Mother Vessel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Mother Vessel로 알고 있었지만 업무 담당자끼리 혼선이 있어 명확히 하고자 미국법인에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준 사항입니다. 결론적으..
아래와 같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Detail address: ******** Shops Veternik - pn 10000 Prishtinë, Kosovë Phone: +381 38 545 *** Incoterms: CIP Prishtine, Kosovo Prishtine을 찾아보니 Kosovo라는 Country가 있긴 하네요. [참조1] 내용을 보니 러시아로부터 2008년 2월 독립한 국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ISO country code나 최신코드인 UN/LOCODE의 경우에도 Kosovo에 대해 Country code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실시간으로 코드가 업데이트 되기 어려운 것인지 여러가지 문제로 아직 공식적으로 코드를 할당 못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코드가 없네요. ..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미국향 Shipment에 대해 선적 24시간전 CBP(미국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규제 때문에 全 법인 수출 프로세스를 다 뒤지고 모든 사업부와 협의하고 설계 및 보완하니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ISF 자체가 상당히 어거지성 규제입니다. 일종의 수입규제라 할수 있고 미국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적 24시간전에 미국 세관에 요청 정보를 신고하라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도착 기준도 아니고...선적 기준이라니!!!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국 로컬 시간 기준으로 오늘 (한국일자 27일) 적용이 시작되면서 미국 법인에서 갖가지 요청메일이 이제서야 오는군요. (옆에 있었으면 한대 때렸을듯~)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2010년 1월 26일부터 도착지가 미국이고 해운으로 운송하는 경우 출발지 선적 24시간전 미국 수입자 또는 수입통관업체는 아래 정의된 10개 항목, 선사는 2가지 항목에 대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B/L당 $5,000을 Penalty로 지불해야 합니다. (상당히 크죠?) 2009년 1월 2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2010년이제 곧 해당 Regulation이 강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원문은 "US CBP (Customs Border Protection) : 미국토방위부"에 사이트 "Security Filing"이라는 곳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ISF "10+2" Program 자료 다운로드 : "클릭" "10+2"에서 "10"은 아래 그림 좌측 "ISF-10"이라는 항..

운송 및 보관 중 사고가 났을때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을 들게 됩니다. 수출입인 경우에는 금액이 작지 않고 이동구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은 필수 요소입니다. 해서 INCOTERMS에도 보험에 대해 판매자, 구매자중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에 Claim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사에 사유와 함께 통보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의 사유를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시겠으나 그 중 General Average가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가실수 있습니다. ㅁ 일반사전에 나온 "General Average" 네이버 사전을 뒤져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general[particular] average : 공동[단독] 해..
마야님 블로그 글을 퍼왔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Sea waybill) 해상화물 운송장은 선사든 포워딩이든 어디에서든 발급 가능하며, 은행에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히 화물 운송계약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착지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의 제시가 없어도 수하인은 본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화물을 담보를 실제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해상화물 운송장인 경우 NEGO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장상에 특약으로 SWB를 사용할 수 있다 (SWB ACCEPTABLE)고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면 은행 네고가 가능합니다. Surrender B/L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이다..
아래 글은 마야님 블로그에서 본인의 동의하에 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사에서 발급된 B/L(Line B/L)을 MB/L 또는 Master B/L 이라 하며, 포워더에서 발급된 B/L(Forwarder's B/L)을 HB/L 또는 House B/L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포워더의 경우 선사와 달리 혼재화물(LCL)을 취급함에 있어 여러화주의 LCL화물을 1개의 컨테이터로 집하(Consol)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Consol로 집하된 화물은 1개의 House B/L(Master B/L)로 발행되며, 별도로 각각의 LCL화물에 대한 House B/L이 발행됩니다. 즉,, House B/L 에 대한 House B/L이 발급될 경우, 상위의 B/L은 하위의 B/L에 대하여 다시 Master B/L이 되는 것입니..
수출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인 B/L (Bill of Lading)에 대해 정리합니다. 1.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 (화물 운송 증서) 통상 수출의 경우 선적 기준으로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인도됩니다. 물런 INCOTERMS의 D조건(예:DDU, DDP)인 경우에는 거래선 Door앞 내려놓을때까지 수출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선적시에 B/L을 받는 순간 사실상 항공사/선사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즉, 수출자는 B/L을 받는 순간 은행에 매입을 위해 NEGO를 하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L은 주체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선사 : 수출자(화주)에게 발행하는 운송증권(물품을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겠다라는 증거) 수출자 :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