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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Importer Security Filing) 발효되다...

Antony 2010. 1. 27. 16:23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미국향 Shipment에 대해 선적 24시간전 CBP(미국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규제 때문에 全 법인 수출 프로세스를 다 뒤지고 모든 사업부와 협의하고 설계 및 보완하니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ISF 자체가 상당히 어거지성 규제입니다. 일종의 수입규제라 할수 있고 미국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적 24시간전에 미국 세관에 요청 정보를 신고하라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도착 기준도 아니고...선적 기준이라니!!!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국 로컬 시간 기준으로 오늘 (한국일자 27일) 적용이 시작되면서 미국 법인에서 갖가지 요청메일이 이제서야 오는군요. (옆에 있었으면 한대 때렸을듯~)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제조자"였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의 제조 프로세스가 사내생산, OEM생산, 외주임가공, 중계무역, 본사이전거래 등 유형이 다양해서 이런 로직들을 넣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사내생산하고 일부모델은 외주생산하고 이를 하나의 CNTR에 보낸다니.. ㅡㅡ;
사내일이므로 구체적인 로직을 포스팅하는 건 무리가 있을것 같네요...

여튼 지금부터 잘 되서 Penalty를 한건도 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 끝 -

2009/10/01 - [수출입] - ISF(Importer Security Filing) "10+2" Program (미국향 수출시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