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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B/L (3)
Beyond the logistics
마야님 블로그 글을 퍼왔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Sea waybill) 해상화물 운송장은 선사든 포워딩이든 어디에서든 발급 가능하며, 은행에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히 화물 운송계약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착지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의 제시가 없어도 수하인은 본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화물을 담보를 실제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해상화물 운송장인 경우 NEGO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장상에 특약으로 SWB를 사용할 수 있다 (SWB ACCEPTABLE)고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면 은행 네고가 가능합니다. Surrender B/L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이다..
아래 글은 마야님 블로그에서 본인의 동의하에 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사에서 발급된 B/L(Line B/L)을 MB/L 또는 Master B/L 이라 하며, 포워더에서 발급된 B/L(Forwarder's B/L)을 HB/L 또는 House B/L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포워더의 경우 선사와 달리 혼재화물(LCL)을 취급함에 있어 여러화주의 LCL화물을 1개의 컨테이터로 집하(Consol)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Consol로 집하된 화물은 1개의 House B/L(Master B/L)로 발행되며, 별도로 각각의 LCL화물에 대한 House B/L이 발행됩니다. 즉,, House B/L 에 대한 House B/L이 발급될 경우, 상위의 B/L은 하위의 B/L에 대하여 다시 Master B/L이 되는 것입니..
수출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인 B/L (Bill of Lading)에 대해 정리합니다. 1.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 (화물 운송 증서) 통상 수출의 경우 선적 기준으로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인도됩니다. 물런 INCOTERMS의 D조건(예:DDU, DDP)인 경우에는 거래선 Door앞 내려놓을때까지 수출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선적시에 B/L을 받는 순간 사실상 항공사/선사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즉, 수출자는 B/L을 받는 순간 은행에 매입을 위해 NEGO를 하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L은 주체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선사 : 수출자(화주)에게 발행하는 운송증권(물품을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겠다라는 증거) 수출자 :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