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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Importer Security Filing (2)
Beyond the logistics
지난번 포스팅에 ISF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해두었습니다만 CBP의 자료에서 애매하거나 사용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24 Hrs Prior to Lad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신고는 선적 24시간전 CBP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라는 의미도 자료를 보다보면 미세관 시스템으로 등록되는 기준입니다. 여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는 그저 "선적 24시간전에 신고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Feeder Vessel인지, Mother Vessel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Mother Vessel로 알고 있었지만 업무 담당자끼리 혼선이 있어 명확히 하고자 미국법인에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준 사항입니다. 결론적으..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미국향 Shipment에 대해 선적 24시간전 CBP(미국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규제 때문에 全 법인 수출 프로세스를 다 뒤지고 모든 사업부와 협의하고 설계 및 보완하니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ISF 자체가 상당히 어거지성 규제입니다. 일종의 수입규제라 할수 있고 미국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적 24시간전에 미국 세관에 요청 정보를 신고하라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도착 기준도 아니고...선적 기준이라니!!!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국 로컬 시간 기준으로 오늘 (한국일자 27일) 적용이 시작되면서 미국 법인에서 갖가지 요청메일이 이제서야 오는군요. (옆에 있었으면 한대 때렸을듯~)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