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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ender B/L vs Sea waybill

Antony 2007. 9. 13. 17:50
마야님 블로그 글을 퍼왔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Sea waybill)

해상화물 운송장은 선사든 포워딩이든 어디에서든 발급 가능하며, 은행에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히 화물 운송계약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착지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의 제시가 없어도 수하인은 본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화물을 담보를 실제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해상화물 운송장인 경우 NEGO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장상에 특약으로 SWB를 사용할 수 있다 (SWB ACCEPTABLE)고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면 은행 네고가 가능합니다.

Surrender B/L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이다. 통상 B/L상에 "Surrendered" 라고 표기되어 있다. 인접한 국가간의 물류인 경우 항해일수가 짧으므로 원본 서류보다 화물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물의 적기 인수(수입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발행된다.

SURRENDER B/L 과 SEAWAYBILL은 모두 포워딩이 발행을 합니다. 물론 라인에서도 MASTER B/L을 발행을 합니다. AIRWAYBILL(항공운송장,보통 AWB로표기)과 달리 BILL OF LADING(선하증권,보통 B/L이라고함)은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배서나 양도를 할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SURRENDER B/L의 의미는 오리지날 비엘없이 물건을 넘겨줘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따로 SURRENDER B/L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날 B/L이나 복사본에 SURRENDER 라는 문구의 도장을 찍어서 팩스로 넣어줍니다.

일단 포워딩에 선적의뢰를 하고 물건을 넘겨주면 ON BOARD 시점에서 B/L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LC건의 경우는 은행에 NEGO를 하고 이 B/L은 은행을 통해 바이어의 은행으로 가고 바이어는 물건값을 지불한후 이 B/L을 찾아서 포워딩의 파트너또는 지점에 B/L을 주고 물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T/T의 경우는 은행 NEGO를 하지 않기 때문에 SHIPPER 가 물건값을 먼저 받고 오리지날 B/L을 우편이나 DHL등 COURIER SERVICE를 통해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화주가 물건값을 늦게 받았다든가 하여 물건은 이미 도착하였는데  화주가 바이어에게 오리지날 비엘발송이 늦어지는경우 바이어가 오리지날 B/L을 포워딩의 파트너나 지사에 제시하지 못하면 물건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SURRENDER 요청을 SHIPPER 가 합니다. 이런경우 포워딩사는 이미 발행한 오리지날 B/L을 화주로부터 회수하고SURRENDE B/L을 파트너쪽에 직접 팩스로 보내서 바이어가 오리지날 B/L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SURRENDER B/L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식 네고 서류가 물건보다 늦게 도착하니까 화주가 SURRENDER 요청을 하기도 하고 본,지점간의 거래에도 어차피 한 회사니까 SURRENDER를 이용하며.., 화주가 바이어를 확실히 신뢰하는 경우에.., 그외에도 무역을 진행하다 보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SURRENDER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예전에는 SEA WAYBILL 이 따로 없어서 이것을 해운비엘(즉 BILL OF LADING)과 같은 의미로 생각했었는데 아랫분의 글을 읽고 다시한번 찾아보니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24조에서 비유통성 해상운송장 이 신설규정으로 나왔더군요. 이것이 아마AIRWAY BILL 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상쪽에 적용되는 SEAWAY BILL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