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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Importer Security Filing) "10+2" Program (미국향 수출시 Regulation)

Antony 2009. 10. 1. 15:03

2010년 1월 26일부터 도착지가 미국이고 해운으로 운송하는 경우 출발지 선적 24시간전 미국 수입자 또는 수입통관업체는 아래 정의된 10개 항목, 선사는 2가지 항목에 대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B/L당 $5,000을 Penalty로 지불해야 합니다. (상당히 크죠?)

2009년 1월 2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2010년이제 곧 해당 Regulation이 강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원문은 "US CBP (Customs Border Protection) : 미국토방위부"에 사이트 "Security Filing"이라는 곳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ISF "10+2" Program 자료 다운로드 : "클릭"

"10+2"에서 "10"은 아래 그림 좌측 "ISF-10"이라는 항목이며 "2"는 우측에 있는 Additional Carrier Requirements의 2개 항목인 Vessel Stow Plan과 Container Status Message (CSM) Data입니다.

ISF 10+2 프로그램 주요 내용



- ISF 10의 경우
FTZ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 포함하여 실제 최종 도착지(Final Destination)가 미국 영토내인 경우 적용 됩니다.

- ISF 5의 경우
FROB, IE (Immediate Exportation) , T&E (Transporation and Exportation) 인 경우 적용되며 실제 최종 도착지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영토내 Port를 거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5개 항목을 말합니다.

사실 위 정보외에 B/L번호를 포함해서 보내야하는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를 선적 24시간전에 현지 수입자 또는 수입대행 Agent가 생성해서 보내려면 수출하는 Seller가 이 정보를 최소한 36시간~48시간에 보내야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CY Closing이 24시간전에 수행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타이트한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향으로 수출하는 화물은 2010년 1월 26일부터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실행햐야 하는 프로세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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