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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B/L : Bill of Lading) 및 Master B/L, House B/L 차이 본문
수출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인 B/L (Bill of Lading)에 대해 정리합니다.
1.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 (화물 운송 증서)
통상 수출의 경우 선적 기준으로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인도됩니다. 물런 INCOTERMS의 D조건(예:DDU, DDP)인 경우에는 거래선 Door앞 내려놓을때까지 수출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선적시에 B/L을 받는 순간 사실상 항공사/선사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즉, 수출자는 B/L을 받는 순간 은행에 매입을 위해 NEGO를 하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L은 주체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 선사 : 수출자(화주)에게 발행하는 운송증권(물품을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겠다라는 증거)
- 수출자 : 물건을 의미하는 유가증권이자, 뒷면에 배서를 함에 의해서 양도가능한 양도가능유가운송증권. 은행에 매입을 위한 중요한 NEGO서류의 하나
- 수입자 : B/L 없는 경우 물품을 인도할수가 없는 하나의 선적서류임
2. Master B/L vs. House B/L
발행주체에 따른 차이
- Master B/L : 선사(예: 한진해운, 머스크 등)가 발행하는 B/L임.
- House B/L : 통상 포워딩 업체 (여러도시에 대리점형태로 모든 선사를 대상으로 해운업을 대신하며(Acting as a courier agent)가 선사를 대신하여 수출,입자에게 발행해주는 B/L
또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따른 차이
- House B/L : 수출,입 물품의 규모가 컨테이너보다 적어서 LCL선적을 할때 이에 대해 LCL로 발행되는 B/L
- Master B/L : 실제 선사는 위와 같은 각각의 소량물품을 1개의 컨테이너에 합쳐서 선적을 하며 이렇게 해서 발행되는 B/L
보통 화주(수출자)는 포워더랑 계약을 합니다. 포워더는 계약된 선사들과 계약을 하고 선적 Space를 확보, 할당받게 되지요. 선사로부터 해당 물량에 대해 B/L을 받는데 이것이 Master B/L 입니다. 즉, 선사입장에서 Master B/L의 화주는 포워더가 되는 것입니다. (수출자가 아니라는 거죠)
포워더는 다시 화주(수출자)에게 증빙을 주게 됩니다. 이때 포워더가 발행하는 것이 House B/L입니다. 이 House B/L에는 수출자가 화주로 되어 있겠죠.
3. Airway Bill
Airway Bill이란 항공 B/L 입니다. 즉, 항공사에서 발행되는 B/L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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