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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Importer Security Filing) Feeder, Mother중 어떤 선적시간이 기준인가?

Antony 2010. 1. 29. 11:10
지난번 포스팅에 ISF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해두었습니다만 CBP의 자료에서 애매하거나 사용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24 Hrs Prior to Lad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신고는 선적 24시간전 CBP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라는 의미도 자료를 보다보면 미세관 시스템으로 등록되는 기준입니다. 

여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는 그저 "선적 24시간전에 신고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Feeder Vessel인지, Mother Vessel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ISF-10, ISF-5 요약자료


Mother Vessel로 알고 있었지만 업무 담당자끼리 혼선이 있어 명확히 하고자 미국법인에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준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Mother Vessel에 선적前"입니다. Mother Vessel 출발 기준도 아닙니다. "On Board" Date 기준이랍니다. 

모선(Mother Vessel)으로 선적하기전 피더(Feeder)로 모선이 있는 곳까지 집하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피더선으로 선적하고 B/L을 받으면 화물에 대한 책임은 Forwarder나 선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출자로써는 Mother Vessel인지 Feeder Vessel인지 신경을 안씁니다.

그런데... 이놈의 ISF는 모선기준이라고 되는바람에 수입자측에서 "Mother Vessel"의 선적정보를 요청하더군요. 

참~ 뭐~같은 규제입니다.

여튼 최근 ISF에 대해 포스팅을 자주하는데 이 해괴망측한 규제에 의해 한국회사가 Penalty를 억울하기 물지 않도록 공유하는 차원에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