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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ogistics
해상 화물 용어 본문
[ A ]
- Agreement 협정 : 동맹과 같은 운임, 서비스 등에 대해서 복수의 선사가 Cartel을 행하는 조직. 동맹에 비교해카르텔의 지배력은 약하다고 하지만, 명확히 구별할 규정은 없다.
- ANERA Asia North America Eastbound Rate Agreement : 동남아시아, 극동~북미 운임협정. 관할 주요국은 NIES 4개국 및 중국,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99년 4 월말 이후 휴면
-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 Bunker Surcharge라고도 한다. 연비의 상승이나 하락시 부가 할증, 할인 요금
- Berth Term : 선적지, 양륙지에서의 선적 및 하역비를 운송인이 부담하는 조건. 정기항로에서 는 거의 이 운임 조건으로 한다
-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 선주가 화주와의 사이의 운송조건을 명시한 운송서류로, 화물을 선적했다는 것 또는 선적을 위해 인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지정된 항구에 서 정당한 하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
- Block Train : 열차 1편성 전부의 화물차에 단일의 화물을 싣고 수송하는 방식을 Unit Train 이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른 화물을 실은 화물차를 편성해 수송하는 방식.
- Break Bulk Cargo : 통상, 꽃과 같은 카고, 우산같이 긴 화물. 최근에는 컨테이너화 할 수 없 는 화물전반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 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Currency Surcharge라고도 한다. 통화변동에 의한 환차손(익) 을 조정하는 할증 요금
- CBR : Commodity Box Rate. 품목별로 CNTR 1대당 설정된 운임 체계
-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CNTR 집결 또는 혼재를 행하는 시설, 혹은 LCL 화물을 가리 키는 것이기도 함.
- Chassis : 샤시. 컨테이너를 싣는 트럭, 철도용 차대. 컨테이너 전용 트레일러를 Chassis 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 CIF :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조건의 가격 보험료를 제외한 경우는 CFR이라 한다.
- CKD : Complete Knock Down. 반완성품. 자동차의 해외현지 공장측 부품공급에 호칭되는 경 우가 많다.
- COFC : Container On Flat Car. 철도에 컨테이너를 직접 실어 내륙으로 수송하는 서비스 형태.
- Co-Load : 혼재화물을 컨테이너 한대에 모으기 위해 둘 이상의 운송회사가 협력하는 것.
- Conference : 동맹. 어떤 일정의 정기항로에 배선하는 복수의 선사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을 목적으로 운임, 서비스 등에 대해서 협정을 맺은 Cartel.
- Consolidation : 혼재. 하나의 컨테이너에 2종류, 두화주 이상의 화물을 모아 싣는 것.
- CY (Container Yard) : 컨테이너를 반입해 창고에 놓아두거나 수도하는 시설, 혹은 Yard에 직접 반입할 수 있는 FCL 화물을 가리키기도 함.
- DOC : Destination Delivery Charge. 보내진 항구에 도착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의 소정위 치까지 운반하기 위한 비용
- D/O : Delivery Order. 선사가 Terminal Operater에게 본서류 지참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서류
- Dry Containers : 일반 잡화 수송을 목적으로 한 밀폐형 컨테이너. 냉동이나 액체 등의 특수 화물 이외에 제공되는 것.
- DST : Double Stack Train. 미국철도에 의해 해상 컨테이너의 수송방식. 컨테이너를 2단으로 실은 화물차를 통상 15 ~ 28양(1양 : 10TEU선적)으로 편성해 운송한다.
- D/W : Deadweight Tonnage. 재화중량톤이라고도 한다. 그 배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 을 Ton수로 나타낸 것
- ECHC : Empty Container Handling Charge. Off Dock의 컨테이너 취급에 관련된 제비용의 일부 보충이 명목된 Surcharge
-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일
-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예정일
- FAK : Freight All Kinds. 화물의 품목에 구애되지 않고, 용적 혹은 중량에 맞게 설정된 운임 체계.
- FAZ : Foreign Access Zone. 수입촉진 지역. 항만이나 공항이 FAZ로 인정되면 관련 시설의 건 설, 운영 등에 세제상의 우대나 공공자원의 중점배분을 받을 수 있다. 각FAZ(공)항은 통상 제3섹타 방식으로 수입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Feeder : 지선이라 하는데 해상 소송에서 모선인 컨테이너선이 출입하지 않는 항구에서 컨테 이너선 출입항까지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
- FCL :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1대를 채운 화물
- FEU : Forty Foot Equivalent Units. 40 feet CNTR 환산 Flat car - 철도 차대의 일종, 컨테이너 화물운송에 도움이 된다.
- FMC : Federal Maritime Commission. 미연방해사위원회
- FOB : Free On Board. 수출자의 본선 인도 조건 선적 가격. 수하주쪽이 운임, 보험료를 지불. 선적결정권이 있다.
- Free Time : 양륙지에 대해 CFS나 CY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때 보관료의 지불을 면제하는 일정기간. 이 기간을 지나면 보관료가 부과된다
- GRI : General Rate Increase. 선사 일괄 운임 인상
- High Cube Containers : 40feet 컨테이너 중 높이가 9'6"의 것. 또, 최근은 길이 45feet의 High Cube 컨테이너도 북미항로에 투입하는 선사가 많아져간다.
- IA : Independent Action. 동맹 member가 단독으로 운임(혹은 서비스)을 설정할 수 있는 독립 행동권.
- IADA : Intra-Asia Discussion Agreement. 아시아지역내 CTNR협의협정.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의 7개 지역을 대상으로서, 그 아시아 지역 내 항로 서비스선사의 대부분이 동맹, 맹외를 불문하고 참가해 결성된, 항로안 정화를 위한 의견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 협의협정.
- ICTF : Intermodal Container Transfer Facility. 주로 북미 태평양 연안의 CNTR 복합운송 접속기 지를 가르킨다.
- Inland Depot : 컨테이너 내육운송 루트의 접속, 집배 지점에 위치한 터미널. 내륙항 혹은 화 물집배소라고 불린다.
- Interports : 일본에서는 극동, 동남아 지역내 모든 항, 혹은 근해를 가르킨다.
- IPI : Interior Points Intermodal. 북미서해 연안 경유 카나다 내륙 및 미중서부측의 복합일괄 수 송(선박+철도/트럭). 때로 Micro-bridge라고도 불린다.
- JIFFA : Japa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사단법인 일본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협회.
- L/C : Letter of Credit.수입국측에서 수입자의 의뢰에 의해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 수출입의 증거문서, 선적 서류의 제시에 대해서 신용장 발행은행이 무역 상품 대금지불을 확약 한다.
-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컨테이너 1대에 채워지지 않는 화물
- MA : Container Modified Atmosphere Container. 저산소/ 고이산화탄소 상태로 하는 특수 가스의 충족이 가능하고, 온도제어 기능과 겸해서 청과물의 호흡을 억제 선도의 오화 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컨테이너. Controlled Atmosphere Container와는 달리 가스충전후는 산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 누수 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기밀성을 높인다.
- Measurement Basis : 화물의용적에 운임요율을 설정하는 것.
- MLB : Mini-Landbridge. 북미대륙 횡단철도를 중심으로 그 양단을 각각 극동/태평양안 및 대 서양안/유럽간을 정기항로로 연결하여 일관수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극동에서 미국 서안, 대륙횡단, 미국동안, 구주대륙으로 연결된다. (배+철도)
- Multi Purpose Ship : 다목적선. 컨테이너 뿐만아니라 중량물 길이가 긴 화물 등의 Break , Bulk 화물을 모아 싣는 기능을 가진 선형을 총칭. 세미콘선도 동의어로 해석 되는 경우도 있다
- NVOCC :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자체로는 본선을 운항하지 않지만, 집하해서 수송책임을 지는 이용 운송 사업자.
- OCP : Overland Common Points. 미내륙 공통운임이 과징되는 지점을 가르킨다. 북미태평양 연 안항부터 록키산맥에 이동 지점 Off Dock - 부두가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내륙항'. 화물의 집배 기능을 가지고 통관 등도 동시에 행해지는 것이 통례.
- PSW : Pacific Northwest. 북미태평양 연안남부지역. 켈리포니아주 여러항으로 Long Beach, Los Angeles, San Fransisco, Oakland 등이 주요항.
- Polinet : 선사, 해상운송업자, 검량, 검수업자의 네 업종 사이에, Data통신을 소개해 선적정보 의 상호 통신을 행하는 정보 네트워크.
- Prefix Code : 컨테이너 용기가 각각 가지고 있는 식별 기호. 그 코드와 번호의 조합에 의해 컨테이너의 식별이 가능하다.
- RIPI : Revise IPI. IPI와는 반대로 북미동해연안 경유해서 내륙부쪽으로의 복합일괄수송.
- Ro/Ro Roll on / Roll off 의 약어로, 페리보트(큰나룻배, 연락선)처럼 배 옆, 뒤 등의 램프웨이 (ramp way, 고속도로에 출입하기 위한 연락용 경사로)에 하역할 수 있는 화물선
- Shed : 주로 부두가에서 일시적으로 화물을 창고에 놓아두기 위한 시설. 재래선의 수출입 화 물을 반입하고, 통관, 보관을 한다.
- SC : Service Contract. 선사(동맹 혹은 동맹외 배)에 일정량의 화물을 보증하는 특정화주에 대 해 일정기간, 선사가 할인운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쌍무 규약.
- Sea / Air :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 SLB - Siberia Landbridge. CIS의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를 이용해, 극동측과 유럽, 중동을 연 결하는 복합일관 운송
- Space Charter : 상호의 경우는 복수의 선사가 서로 선복을 제공해 동일 선로로 서비스 하는 것. 개별 배선에 비해 부입 선복율이 많아 배선 변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단순히 일방적으로 타사의 선복 Space를 빌리는 경우에도 일컫는다.
- Stevedore : 선박업자에 전속 또는 고용되어 선내 하역, 양륙화물의 구분정리, 수화인에게의 인도 등 선박 또는 양적부두에서의 일체의 하역을 청부맡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자.
- TEU : Twenty Foot Equivalent Units. 20feet 컨테이너 환산
- THC : Terminal Handling Charrge. 터미널 내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의 취급비용에 대해서의 Surcharge. 통상 양륙지, 선적지 쌍방에서 발생한다.
- Through Bill of Lading : 통선하증권. 복수의 수송인이나 운송 수단을 이용해 적지부터 도착 지까지 단일 책임으로 커버하는 B/L.
- TOFC : Trailer On Flat Car. 컨테이너를 샷시에 단채 화물차에 선적해 내륙에 수송하는 서비스 형태
- Transit Time : 선적지로부터 특정 항구 / 지점까지의 수송소요 일수(시간)
- Transshipment (T/S) : 환적. 본선이 직접 기항 하는 항으로부터 타항의 화물을 몲겨 쌓아 수 송하는 서비스 형태.
- TRS : Terminal Receiving System. 창고문전 수취제도.
- Transit Time : 선적지로부터 특정 항구 / 지점까지의 수송소요 일수(시간)
- TSA :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태평양 항로 안정화 협정. 태평양 항로의 동맹 아홉 개사, 동맹외 네개사가 참가하여 동맹, 비동맹의 틀을 뛰어 넘어 항로운영의 안정화를 꾀하는 협정. 태평양부터 그 위에 미국 동해연안까지 직항하고 있는 선사도 참가해 운임수복의 Guide Line작성 등을 행한다.
- TRS : Terminal Receiving System. 재래선 서비스에 대해 본선 선측이 아닌 화주는 버스 근처 의 Shed까지 화물을 반입하면 좋은 시스템.
- TWRA : Trans Pacific Westbound Rate Agreement. 북미에서 극동까지 및 동남아시아 운임 협정. 99년 4월말 해산.
- Waybill : B/L처럼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지 않는 운송장. B/L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를 해소 하는 방책으로서 고안된 것
- Way-parts : 주체로 하는 선로의 양단지역이 아닌 그 도중에 존재하는 항. Way-ports서비스는 이러한 도중 기항(항해중의 배가 어떤 항구에 정박하는) 서비스를 의미
- Weight Basis : 화물의 중량 단위로 운임 요율을 설정하는 것
- YAS : Yen Appreciation Surcharge. 엔고 손실 보충 요금. 아시아 관계의 동맹 협정이 엔고대책 으로 CAF에 대항해 도입된 외환 Surcharge.
- 맹외 : 동맹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 운임으로 정기 서비스하는 Carrier. Independent, Outsider 라고도 불린다.
- 복합일괄운송 : 배와 철도/트럭, 배와 항공기 등 다른 종류의 수송 수단을 조합해, 단일의 B/L로 최종 목적지까지 일괄해 운송하는 서비스.
- 운임 Pool 협정 : 동맹 혹은 협정 참가 member가 미리 설정한 적재공간을 두고 일정운임을 모아 놓고, 일정기간 참자 member에게 지불하는 시스템.
- 정요일 : 서비스 각 기항지에서의 출입항요일을 고정한 서비스. 주요항로는 물류의 완벽한 컨트롤을 지향한 서비스 형태로서 정착되고 있다.
- 파나막스 : 파나마운하를 통항할 수 있는 최대선형. 구체적으로 선폭이 32.3m 이하의 본선 으로, 최대 6만톤 정도의 본선. 파나마 운하의 통항을 상정하지 않고 건조한 본 선의 경우는 오버파나막스로 불린다.
- 편의치적선 : 화주가 파나마, 라이베리아, 키프로스와 같은 외국의 선적을 이관,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선박을 편의치적선이라 한다. 선적의 수입국에 해당하는 세 금이 싼 것 등에 의해 선진해운국에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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