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FAQ
아래 글은 마야님 블로그에서 본인의 동의하에 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사에서 발급된 B/L(Line B/L)을 MB/L 또는 Master B/L 이라 하며, 포워더에서 발급된 B/L(Forwarder's B/L)을 HB/L 또는 House B/L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포워더의 경우 선사와 달리 혼재화물(LCL)을 취급함에 있어 여러화주의 LCL화물을 1개의 컨테이터로 집하(Consol)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Consol로 집하된 화물은 1개의 House B/L(Master B/L)로 발행되며, 별도로 각각의 LCL화물에 대한 House B/L이 발행됩니다. 즉,, House B/L 에 대한 House B/L이 발급될 경우, 상위의 B/L은 하위의 B/L에 대하여 다시 Master B/L이 되는 것입니다.
Consol에 대한 Master B/L 사항은 포워더의 사항이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라며. 화주의 입장에 있어서는 Master B/L과 House B/L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앞서 설명드린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 선사와 포워더의 차이점
선사는 실화주 및 포워더의 화물을 유치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대리점 및 선박회사를 말하며, 포워더는 화물수송취급인이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하·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자를 말합니다.
화주의 입장에서는 화물의 선적과 양자 모두 B/L을 발행하기 때문에 동일하나 상기 포워더의 기능과 관련 포워더가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행하게 됩니다. B/L 발급형태로 볼 때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Ocean Carrier's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Forwarder's B/L)이라고 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House B/L을 네고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동격으로 취급)
⊙ 선사 B/L을 진행하지않고서 포워더B/L을 발행하는지 ?
Forwarder란 운송을 위탁한 화주(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해 줄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체제하에서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Forwarder's B/L)을 발행하여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포워더의 업무의 영역에 선적의 업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워더를 사용하게 되며, 포워더 B/L을 발행함으로써 해당 B/L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며, 선사가 수행할 수 없는 영역 및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Forwarder's B/L를 사용하게 됩니다. 포워더가 선사(Line) B/L을 사용한다면 Broker에 지나지 않습니다.
⊙ FIATA B/L과 포워더의 B/L이 동일서류인지 ?
Forwarder's B/L에는 공인기관에 따라 FIATA(국제복합운송협회) 와 KIFFA(한국복합운송협회) B/L로 구분되며, 일명 House B/L이라 말합니다. 기능상 동일합니다.
⊙ HOUSE B/L을 진행시 선사B/L과 둘중 하나를 SURRENDER시키는걸로 알고있는데
포워더가 선사에 선적을 의뢰하는 사항은 포워더가 화주의 명의로 선적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포워더의 명의로 선적을 의뢰하고 포워더 명의의 선사(Line) B/L을 발행하기 때문에Line B/L은 Surrender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포워더는 화주에게 화주명의의 Forwarder's B/L을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FCL 진행시에도 HOUSE B/L 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
위에 설명한것과 같이 포워더의 업무 영역에 선적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이 House B/L로 가능하며, FCL일 경우라도 선사가 진행할 수 없는 물품 인도조건(Incoterms)은 포워더의 House B/L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EXW, DDU, DDP등 ... 조건은 선사의 업무대행이 불가한 조건들입니다. 포워더는 운송의 주체자로서 하주들의 물건을 집하하여 선사에 운송을 의뢰하는 운송 주선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사의 입장에서는 운송을 의뢰한 포워더가 화주 (Shipper)가 되는 것이고 포워더에게 발급하는 B/L이 Master B/L이 됩니다.
포워더의 경우는 여러 화주의 물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운송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화주에게 B/L을 발급해 줘야 하는데, 이 각각의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 master b/l과 house b/l의 통관차이
B/L은 선하증권 즉, 어떠한 화물의 영수증과 다름없으며 무역업무상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Master B/L 과 House B/L 의 정의는 알고 계신지요?
Master B/L은 수출/입간 FCL(Full Container Cargo Load) 화물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선하증권이며 보통 컨테이너 20Feet와 40Feet를 이용할때 쓰입니다. 이런 FCL 화물은 Master B/L만 사용되며 House B/L은 LCL(Less than Container Cargo Load)화물이라고 해서 소량단위의 물품거래시 사용됩니다.
만약 몇 상자정도의 물품을 수출/입 한다면 이 두개의 B/L이 모두 사용되며 쉽게 생각하면 Master는 집전체를 House는 작은 방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소량의 LCL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한다면 한개의 Full Container에 여러 화물이 함께 적재되겠죠? 혹은 항공기를 이용한 경우에도 소량화물의 경우에는 큰 하나의 공간(Master)에 일부 공간(House)를 할애 받은것이 되어 두개의 B/L번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관진행의 차이는 Master B/L 만 있다면 컨테이너 화물이므로 CY (Container Yard)라는 적하장에서 바로 Forwarder가 수배한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물품이 반출되는 것이고 House B/L을 아용하면 CY에서는 물품 하나하나의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라는 곳에서 물품을 전부 컨테이너에서 빼내어 분류하는 작업후 별도의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반출됩니다.
비록 운송업체에 근무하진 않지만 일반 회사에서 무역업무를 하고 있는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 Master와 House B/L에 있어 통관상의 차이는 별로 느끼진 못했거든요 다만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 비엘의 기능.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비엘은 운송증명서이고 선하증권이라고 했습니다. 선사는 포워더에게든 물건을 주고 받은 서류이지요. 이걸 들고 은행에 가서 네고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구요(물론 비엘외에 다른 서류도 필요하지만요.) 비엘을 매입(네고 : negociation 매입하다라는 의미입니다.)한 은행은 그 비엘을 수입자측 은행으로 보내면서 대금 청구를 합니다. 대금청구를 받은 은행은 먼저 수입자에게 비엘 사가라고 하구요. 돈주고 그 비엘은 산 수입자는 비엘을 수입지 선사에게 넘기면서 물건을 받는 거지요.